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지만, 그 시작과 끝은 세금이라고해도 가히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일부 면제 또는 영세 업종을 제외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팔거나 구입할 때 항상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부가세)입니다.
7월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법인 사업자는 따로 언급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헛갈리는데요.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큰 맥락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세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매출 10%, 매입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혜택을 누리기위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입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1년이란 기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조절할 굳이 조절할 필요는 없겠죠?
행복한 상상입니다.
일반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대리만 하는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조건이 상이하므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비스는 대략 급여, 원천세, 부가세 신고 등이며, 매출 및 직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매 반기 종료 후, 1일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하지만 1.1~6.30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간이사업자라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신고기한 7.1~7.25 내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로 마치고 다음 달 1~2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