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오프라인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의 시작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자등록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합니다.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대표자신분증, 임대차 계약서(필요시)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국세 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홈택스로 바로 가는 게 간편하긴 합니다만, 국세청에 가시면 사업자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초보 사업자에게는 여러 정보를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절차
온라인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으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고,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인적 사항 및 사업자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업종 입력과 사업설명을 채워줍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해줍니다. 사업장이 없으시면 집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를,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 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제 혜택이 큽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집이 전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영업일 기준 하루나 이틀 안에 완료 문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컴퓨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