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상속세 개편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20여년 전 기준의 상속세율은 현재 물가와 맞지 않아,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율의 조정은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며, 이미 일반 서민들도 무리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오게 된 데 대한 불편에 의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물가 및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당시 세율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점점 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상속세 납부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상속'은 무엇이고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면서 상속세율과 면제한도 등으로 세금이 대략 얼마나 될 것인지 계산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보통 증여와 구분하여 개념을 정리합니다.
간단히 말해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계실 때는 증여, 돌아가신 후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순서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주),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순서가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순위를 따질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비율
망인이 생전에 남긴 뜻을 법은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재산에 대해 아무런 뜻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분은 법이 정해놓은 바에 따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상속 비율은 1.5 : 1입니다. 세액 역시 이 비율로 부담됩니다.
상속 유류분
돌아가신 분이 상속자가 아닌 제3의 누군가를 지정하여 재산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 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상속분의 절반이라는 것이죠.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그다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순으로 넘어가는데, 이경우 유류분은 1/3입니다.
상속 기여분
상속을 법적으로 똑같이 받더라도 기여분에 따라 다른 비율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따로 떼어 먼저 주는 것입니다.
상속자 중에서도 부모를 오랜 기간 모셨다거나 재산을 늘리는데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따져 같은 순위의 상속자들끼리 정하여 기여분을 줍니다.
상속 소송
그런데 훈훈하게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갖고, 심지어 기여분까지 서로 잘 논의하여 주는 집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억울하게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 상속 소송입니다.
상속 취득확인서
이상의 정리가 끝나면 '지분취득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상속에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취득하여 그 권한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상속세율
모든 상속 재산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율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며,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 - 상속공제
게다가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20% 가산 할증평가까지 반영돼 최대 6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율을 정리할 때, 사전증여 재산이란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데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합니다.
※단, 증여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액공제 적용
상속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 재산도 있습니다.
1) 전사자나 공무 집행 중 사망에 의한 상속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 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상속 면제한도 공제
가장 공제가 큰 항목이므로 절세를 위해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자가 고인과 10년 이상같이 거주했다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일괄공제하거나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하여 공제할 수 있는데,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있습니다. 상속 면제한도는 5억원입니다.
상속 기간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은 국세청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취득세
상속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를 더해 합계 2.96%가 됩니다.
만약 상속 자산이 주택이고 국민주택규모 35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0.2%까지 과세되어 3.16%를 적용받으며, 무주택자라면 취득세가 2%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96 - 2 = 0.96%만 내면 됩니다.
※증여에 대해서도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