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가 나왔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 wetax 에서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민세 납부기한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분은 8월 6일부터 말일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주민세(재산분)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2021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납부기간
① 신고 대상 :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 원)
② 신고 및 납부 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2. 신고 세율
①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 5만 원
② 법인 기본세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 :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 :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 20만 원 ※ 단, 자치단체마다 기본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③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3. 신고 경로
① 단건 신고 입니다.
: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신고서 작성]
② 일괄(엑셀) 신고는 이런 경로로 하세요.
: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일괄 신고]
③ 신고내역 조회도 해보셔야죠.
: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주민세] -> [사업소분] -> [2021년 부터 주민세(사업소분)] -> [부과내역 납부(한건신고)]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개인분)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나의 위택스'를 보면 이달의 지방세가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검색하여 주민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은행계좌나 카드 결제를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하면 납부 목록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경정청구
참고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이 아닌데,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가능할까요?
위택스 답변을 보면 과세 면적을 잘못 입력하여 일부 과오납된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체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을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민세 단돈 몇 천 원이지만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느껴봅니다. 당당한 세대주로 살아야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