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닐 때는 잘 모르지만 퇴직을 하고 난 후 겪게 되는 현실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일 겁니다.
건강보험 구분
건강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를 얘기하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지칭하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2023년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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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인구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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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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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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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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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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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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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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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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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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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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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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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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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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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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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보험료 전환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10~15일 이면 지역건강보험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진료를 위해 더 일찍 발급이 필요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바로 지역가입자로 가기전에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알아보고 등록하는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남편, 아내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부모, 시아버지/시어머니, 장인/장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자녀, 자녀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사업자등록 소득 합계액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비사업자등록은 5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9억원 + 소득의 합계액 연간 1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표
자격이 된다면 지체않고 직장가입자가 본인의 회사 내부 시스템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 요청을 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 월급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2023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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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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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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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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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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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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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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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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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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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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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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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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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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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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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
-
|
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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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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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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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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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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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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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3,911,280원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
202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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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점수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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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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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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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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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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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점수산정방법】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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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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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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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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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6,199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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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8.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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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점수(7등급):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장기요양보험료(2023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