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받고 환급 혜택 받기

by 더폭우 2023. 11. 1.

벌써 11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 크기 조건

수백, 수천만 원 널따란 초호화 월셋집에 사는데 나라에서 세금 환급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 크기 조건이 있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괄적입니다.

자격 조건

집이 따로 있는데 임대를 주고 본인은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 중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죠. 세대원도 세대주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합니다.

수입 조건

 

버는 돈이 많아도 안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연봉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연봉이 5천5백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이 모든 조건을 ok 했어도 월세를 100%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은 없어도 부모나 지인의 도움으로 월세가 비싼 집에 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5%,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천5백만원 이하면 17%, 최대 90만원까지고요.

연간 한도도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 입니다.

종합하자면, 과세기간 동안에 지급한 월세의 '전체합계'와 '750만원' 중 작은 숫자에 15% 또는 17%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 연봉 5천만원, 월세 70만원 오피스텔. 조건의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 계산.

→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

→ 840만원은 공제 연간 한도액인 750만원 초과함

→ 따라서, 750만원 × 17% = 127만 5천원 공제 가능

 

세액공제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월세납입 증빙서류는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영수증(은행 창구에서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음),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시면 당연히 개별신청해야 하고요.

개별신청이시라면, 신청서류를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은 오른쪽 마지막 메뉴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바로 옆 메뉴인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자세히보기'를 참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챙기셔서 세금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해로 기억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