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 크기 조건
수백, 수천만 원 널따란 초호화 월셋집에 사는데 나라에서 세금 환급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 크기 조건이 있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괄적입니다.
자격 조건
집이 따로 있는데 임대를 주고 본인은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 중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죠. 세대원도 세대주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합니다.
수입 조건
버는 돈이 많아도 안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연봉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연봉이 5천5백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이 모든 조건을 ok 했어도 월세를 100%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능력은 없어도 부모나 지인의 도움으로 월세가 비싼 집에 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5%,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천5백만원 이하면 17%, 최대 90만원까지고요.
연간 한도도 있습니다. 최대 750만원 입니다.
종합하자면, 과세기간 동안에 지급한 월세의 '전체합계'와 '750만원' 중 작은 숫자에 15% 또는 17%를 적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 연봉 5천만원, 월세 70만원 오피스텔. 조건의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 계산.
→ 70만원 × 12개월 = 840만원
→ 840만원은 공제 연간 한도액인 750만원 초과함
→ 따라서, 750만원 × 17% = 127만 5천원 공제 가능
세액공제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월세납입 증빙서류는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한 영수증(은행 창구에서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음),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회사 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시면 당연히 개별신청해야 하고요.
개별신청이시라면, 신청서류를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은 오른쪽 마지막 메뉴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바로 옆 메뉴인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자세히보기'를 참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챙기셔서 세금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해로 기억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