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1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기숙사도 필수 - 위장전입 처벌과 벌금 새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학군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진학 배정 학교가 달라지죠. 좋은 학군의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도 전세가도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기꺼이 이사를 갑니다. 맹모삼천지교의 역사는 깁니다. :)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가도, 전월세도 해야 하는 필수 행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든 이사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숙사 .. 202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