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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오피스텔 등 신축소형주택의 활성화

by 더폭우 2024. 1. 22.

2023.1.10 대책 중 부동산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대목인데요.

 

1~2인 소형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 즉 아파트 외 작은 평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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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이라 함은 일단 면적이 작은 데다 방 개수도 적은 등, 사실 불편해서 선택에서 밀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런 소형 공동주택에는 대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성을 높여 아파트 대체재로써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도생이란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와 비교해 세대수를 300미만으로 줄이고 면적도 줄여, 원룸에 가깝게 지어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에 짓는 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이란? 포스팅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도생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첨부된 글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1.10대책에서는 이런 도생 및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소형 주택의 태생적인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더 많이 지어 수요를 늘린다고 합니다.


도시건축 규제완화

 

도생, 다세대, 연립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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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대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는 현재 규제를 없앰으로써 더 많은 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형생활주택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방을 많이 만들 수가 없었는데, 작더라도 방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개수 제한을 없앱니다.

도생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땅값이 비싼 곳에 지어지는데,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승인이 나기 때문에 건축업자 측면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규제를 완화하여 주차장이 모자라도 승인이 되도록 풀어주었습니다.

또 입지규제도 완화합니다.

 

중심상업지역에는 보통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많이 짓는데, 여기 도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합니다.

 

단일 공동주택 (주택 100%)로도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말이죠.

 

부동산 시장에는 상업지에 토지 가진 사람과 동시에 건설 시행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오피스텔에 발코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만들 수 있고, 확장이 가능하여, 전용면적이 같아도 내부가 더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이 발코니 확장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오피스텔의 발코니가 확장까지 허용이 되면 전용면적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되어 아파트와 준한 공간을 가진 주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차후 이런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매우 메리트 있는 주거 형태가 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안되지만 도생은 취득세 50%를 감면합니다. 자금 지원도 융자한도 상향 및 저리로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신축주택(도생 등)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합니다. 역시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신축에 해당되며 기존 구축의 빌라, 오피스텔, 도생 등은 혜택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미적용한다고 하니,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되진 않습니다.

 

이는 결국 다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좀 헛갈릴 수 있는데, 취득세 측면에서 보면, 신규소형주택을 몇 채를 사건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 3주택자라면, 3주택에 준하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아, 이후에 사는 주택도 같은 취득세율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즉 2주택자까지는 괜찮은 혜택이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별 혜택이 없으므로,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세사기를 촉발했던 빌라왕과 같은 개인이 2~300채씩 보유하는 상황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라 보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생숙, 오피스텔.. 또 뭐가 있더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보고 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