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 직접 해본 실업급여 신청부터 2차 4차 실업인정방식 안내와 주의점 당정 실업급여 검토가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로 통칭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을 하며 받는 돈이고, 실업급여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취업촉진수당이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그중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지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2023.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