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보너스1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받고 환급 혜택 받기 벌써 11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집 크기 조건 수백, 수천만 원 널따란 초호화 월셋집에 사는데 나라에서 세금 환급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 크기 조건이 있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괄적입니다. 자격 조건 집이 따로 있는데 임대를 주고 본인은 월세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 중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죠. 세대원도 세대주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집이 .. 2023. 11. 1. 이전 1 다음